“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밀린 대금 311억 원 지급”

입력 2020.01.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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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 31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결과 1만 9천 개 하도급 업체가 총 4조 2천885억 원의 대금을 미리 받아 명절 자금난을 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 중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곳을 우선 조사, 제재하고, 실태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내일(23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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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밀린 대금 311억 원 지급”
    • 입력 2020-01-22 10:08:5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 31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결과 1만 9천 개 하도급 업체가 총 4조 2천885억 원의 대금을 미리 받아 명절 자금난을 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 중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곳을 우선 조사, 제재하고, 실태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신고센터는 내일(23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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