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정식 재판…“7대 허위스펙” vs “법적 판단 받을 문제 아냐”

입력 2020.01.22 (11:15) 수정 2020.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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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증거조사를 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920개 증거 중에서 750개 증거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보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병행 심리를 통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 수법과 장소, 일시 등이 처음 기소 내용과 일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창장 위조에 대한 새로운 공소사실로 정 교수를 재차 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쪽은 보지 않고 재판부만 주로 응시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할 때에는 얼굴이 상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사건도 오늘 1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대학 입시와 의전원 입시를 위해 모두 7개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에서 탈락한 뒤,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미 허위로 작성한 증명서의 내용을 더욱 부풀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작성된 증명서의 세부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허위'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는 아침 일찍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정 교수 지지자와 취재진 등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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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2 11:15:08
    • 수정2020-01-22 14:25:34
    사회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정식재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증거조사를 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920개 증거 중에서 750개 증거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보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병행 심리를 통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 수법과 장소, 일시 등이 처음 기소 내용과 일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창장 위조에 대한 새로운 공소사실로 정 교수를 재차 기소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쪽은 보지 않고 재판부만 주로 응시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할 때에는 얼굴이 상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사건도 오늘 1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대학 입시와 의전원 입시를 위해 모두 7개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에서 탈락한 뒤,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미 허위로 작성한 증명서의 내용을 더욱 부풀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작성된 증명서의 세부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허위'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는 아침 일찍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정 교수 지지자와 취재진 등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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