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선물세트 1480억 원 ‘강매 의혹’ 사조산업 과징금

입력 2020.0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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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1천480억 원어치를 강매한 의혹으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13차례 명절 때마다 각 계열사에 명절 선물세트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목표를 받은 각 계열사는 사업부와 임직원별로 물량을 다시 분배해 떠넘겼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로 일별 판매실적을 내부 시스템에 공지했고,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를 통해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원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추석 때 한 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 2천만 원어치를 떠안았으며, 실무자인 과장도 2천만 원어치 판매를 강제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원판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인 동시에 특정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이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사원판매용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판매를 강제하면서 임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실적집계와 독려 공문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 17일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는 8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원판매 사례와 법 위반 요건을 설명하고,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설은 다음 달 7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와 각 지방사무소 전화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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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2 12:01:24
    경제
그룹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1천480억 원어치를 강매한 의혹으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13차례 명절 때마다 각 계열사에 명절 선물세트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목표를 받은 각 계열사는 사업부와 임직원별로 물량을 다시 분배해 떠넘겼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로 일별 판매실적을 내부 시스템에 공지했고,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를 통해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실적 부진 계열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원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추석 때 한 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 2천만 원어치를 떠안았으며, 실무자인 과장도 2천만 원어치 판매를 강제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원판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인 동시에 특정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계열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성이 있으면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사원판매용 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판매를 강제하면서 임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실적집계와 독려 공문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 17일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는 8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원판매 사례와 법 위반 요건을 설명하고, 관련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설은 다음 달 7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와 각 지방사무소 전화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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