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1.22 (12:10) 수정 2020.0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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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 청탁자와 은핵 임직원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오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사 실무자 등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 회장 등이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렸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인사실에서 특정 지원자 명단을 따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 합격 지시를 하진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무죄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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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1-22 12:12:57
    • 수정2020-01-22 12:56:10
    뉴스 12
[앵커]

외부 청탁자와 은핵 임직원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2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오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사 실무자 등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 회장 등이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렸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인사실에서 특정 지원자 명단을 따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구체적 합격 지시를 하진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은 모두 무죄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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