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금 횡령’ 남양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구속

입력 2020.01.22 (13:44) 수정 2020.0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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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대행사 회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67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 명이 낸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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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투자금 횡령’ 남양주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구속
    • 입력 2020-01-22 13:44:24
    • 수정2020-01-22 14:29:15
    사회
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대행사 회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67살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을 계약한 뒤 투자자 수백 명이 낸 수십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투자자를 모집한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장들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 가입 계약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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