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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단지서 후진 트럭에 치여 60대 여성 숨져
입력 2020.01.22 (16:54) 수정 2020.01.22 (16:54) 사회
오늘(22일) 오후 1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67살 여성 A 씨가 후진하던 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 치여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 치여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용인 아파트단지서 후진 트럭에 치여 6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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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2 16:54:14
- 수정2020-01-22 16:54:55

오늘(22일) 오후 1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67살 여성 A 씨가 후진하던 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 치여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 치여 숨진 A 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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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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