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1.22 (17:02) 수정 2020.01.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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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정규직 부정채용'이 이루어졌다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김 의원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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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 입력 2020-01-22 17:02:22
    • 수정2020-01-22 19:21:30
    사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정규직 부정채용'이 이루어졌다며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김 의원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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