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법 위반 제보자 '경남 첫 포상금'

입력 2020.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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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기부행위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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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제보자 '경남 첫 포상금'
    • 입력 2020-01-22 17:20:38
    창원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기부행위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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