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20.0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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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예비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귀향 또는 귀경버스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과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 사진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전화는
1390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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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설명절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 입력 2020-01-22 19:51:42
    춘천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예비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귀향 또는 귀경버스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과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 사진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전화는 1390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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