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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사실 무근"
입력 2020.01.22 (20:17) 청주
청주시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현 청주고속터미널이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업시설을 추가해도
터미널 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현 청주고속터미널이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업시설을 추가해도
터미널 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청주시 "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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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2 20:17:17
청주시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현 청주고속터미널이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업시설을 추가해도
터미널 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현 청주고속터미널이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고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업시설을 추가해도
터미널 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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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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