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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20.01.22 (21:54) 뉴스9(원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예비 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귀성·귀경 차량 제공과
경로당 등에 과일 선물은 금지되고,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선거 운동 목격 시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치인이나 예비 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귀성·귀경 차량 제공과
경로당 등에 과일 선물은 금지되고,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선거 운동 목격 시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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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2 21:54:27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예비 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귀성·귀경 차량 제공과
경로당 등에 과일 선물은 금지되고,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선거 운동 목격 시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치인이나 예비 후보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귀성·귀경 차량 제공과
경로당 등에 과일 선물은 금지되고,
후보자 사진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선거 운동 목격 시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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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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