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급성 백혈병 사망 노동자…4년 만의 산재 인정

입력 2020.01.22 (19:20) 수정 2020.01.23 (0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30대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
어찌된 일인지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화학물 처리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이창언 씨는
급성 백혈병을 앓다가
4년 만인 지난 2천 16년에 숨졌습니다.

정규 노동 시간 외에
달마다 잔업 시간은
평균 백 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유족은
약품과 분진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 결론지었습니다.

[녹취]
고 이창언 씨 아내(음성변조)
"몸 아픈데도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그냥 약만 사다 먹고. /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과 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해한 작업 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산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다혜 / 변호사
"재판에서 새로운 측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 얼마나 (공단이) 이전에 했던 역학조사나 재해조사가 부실했는지 살펴본 거잖아요. 공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살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고도…."


실제 지난 3년 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로 분류된 비율은
절반 수준.

이 씨처럼
법적 소송에서 산재로 뒤집힌 경우는
2백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유족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우경/고 이창언 씨 장인
"공단이 항소라도 하면 앞으로 기다렸던 시간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심정이죠."


4년 만에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R)급성 백혈병 사망 노동자…4년 만의 산재 인정
    • 입력 2020-01-23 00:13:34
    • 수정2020-01-23 00:22:59
    뉴스9(전주)
[앵커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30대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 어찌된 일인지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화학물 처리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이창언 씨는 급성 백혈병을 앓다가 4년 만인 지난 2천 16년에 숨졌습니다. 정규 노동 시간 외에 달마다 잔업 시간은 평균 백 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유족은 약품과 분진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 결론지었습니다. [녹취] 고 이창언 씨 아내(음성변조) "몸 아픈데도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그냥 약만 사다 먹고. /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과 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해한 작업 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산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다혜 / 변호사 "재판에서 새로운 측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 얼마나 (공단이) 이전에 했던 역학조사나 재해조사가 부실했는지 살펴본 거잖아요. 공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살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고도…." 실제 지난 3년 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로 분류된 비율은 절반 수준. 이 씨처럼 법적 소송에서 산재로 뒤집힌 경우는 2백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유족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우경/고 이창언 씨 장인 "공단이 항소라도 하면 앞으로 기다렸던 시간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심정이죠." 4년 만에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