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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총선 선거구 조정 추진에 반발
입력 2020.01.22 (16:20) 대구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울릉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 하한선 13만9천 명 기준에 못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울릉을 붙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주민 생활 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인 만큼
무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궐기 대회와 총선 거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울릉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 하한선 13만9천 명 기준에 못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울릉을 붙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주민 생활 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인 만큼
무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궐기 대회와 총선 거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울릉군의회, 총선 선거구 조정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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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3 08:16:02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울릉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 하한선 13만9천 명 기준에 못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울릉을 붙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주민 생활 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인 만큼
무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궐기 대회와 총선 거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국회가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자
울릉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 하한선 13만9천 명 기준에 못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울릉을 붙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주민 생활 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인 만큼
무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궐기 대회와 총선 거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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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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