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입력 2020.01.25 (11:51) 수정 2020.0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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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평교사로 강등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교감 A씨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등 징계도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 교사를 상대로 수치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계 수위도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이 침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평교사 강등이 위헌적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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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5 11:51:04
    • 수정2020-01-25 11:51:57
    정치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평교사로 강등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전직 교감 A씨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등 징계도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 교사를 상대로 수치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계 수위도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이 침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평교사 강등이 위헌적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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