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판결

입력 2020.01.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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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끼가 있어서 따라다녔다"는 등의 발언을 해 순천대로부터 파면당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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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모독'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판결
    • 입력 2020-01-27 07:53:52
    뉴스광장(광주)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끼가 있어서 따라다녔다"는 등의 발언을 해 순천대로부터 파면당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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