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음주운전 조사 중 또 음주운전 사고…징역 2년
입력 2020.01.27 (11:32) 수정 2020.01.27 (11:42)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람을 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조사 중 또 음주운전 사고…징역 2년
-
- 입력 2020-01-27 11:32:34
- 수정2020-01-27 11:42:15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람을 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자 정보
-
-
김아르내 기자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