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중 또 음주운전 사고…징역 2년

입력 2020.01.27 (11:32) 수정 2020.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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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람을 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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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조사 중 또 음주운전 사고…징역 2년
    • 입력 2020-01-27 11:32:34
    • 수정2020-01-27 11:42:15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람을 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72%와 0.29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조사를 받던 중인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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