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각장애인 수술비 등 최대 1천800만 원 지원
입력 2020.01.27 (11:32)
수정 2020.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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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술과 검사비 등 1인당 최대 1천858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 이식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사람 중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지원됩니다.
재활 치료 비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 이식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사람 중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지원됩니다.
재활 치료 비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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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각장애인 수술비 등 최대 1천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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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7 11:32:34
- 수정2020-01-27 11:47:42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술과 검사비 등 1인당 최대 1천858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 이식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사람 중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지원됩니다.
재활 치료 비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 이식 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사람 중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지원됩니다.
재활 치료 비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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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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