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뺑소니에 숨져…20대 긴급체포
입력 2020.01.27 (14:47)
수정 2020.0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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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1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환경미화 공공근로자인 73살 김모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차량을 특정하고, 7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인의 집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지만 이위드 마크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 혐의가 나타나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1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환경미화 공공근로자인 73살 김모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차량을 특정하고, 7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인의 집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지만 이위드 마크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 혐의가 나타나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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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뺑소니에 숨져…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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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7 14:47:47
- 수정2020-01-27 19:12:23
경찰이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1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환경미화 공공근로자인 73살 김모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차량을 특정하고, 7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인의 집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지만 이위드 마크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 혐의가 나타나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1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도로에서 환경미화 공공근로자인 73살 김모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차량을 특정하고, 7시간 만인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구좌읍 지인의 집에 머물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안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했지만 이위드 마크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 혐의가 나타나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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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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