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운송 ‘입찰 담합’ 세방·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입력 2020.01.27 (14:50) 수정 2020.0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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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8개 물류업체가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것으로 보고, 모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답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참여 업체는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01년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물량 배분부터 낙찰 예정 업체, 낙찰 가격 등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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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7 14:50:24
    • 수정2020-01-27 14:56:3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8개 물류업체가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것으로 보고, 모두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답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참여 업체는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01년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물량 배분부터 낙찰 예정 업체, 낙찰 가격 등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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