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자친구 폭행 20대 벌금형

입력 2020.0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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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28살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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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요구 여자친구 폭행 20대 벌금형
    • 입력 2020-01-27 20:43:14
    충주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28살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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