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28살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28살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별 요구 여자친구 폭행 20대 벌금형
-
- 입력 2020-01-27 20:43:14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28살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