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법안 오는 6월 시행
입력 2020.01.27 (23:08)
수정 2020.01.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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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3월 2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천17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3월 2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천17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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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진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법안 오는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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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7 23:08:16
- 수정2020-01-27 23:09:15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로
3월 2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천17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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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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