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만 6천여 명…‘전수조사’ 어떻게?
입력 2020.01.28 (08:17)
수정 2020.01.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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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 입국자들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모두 6천여 명.
정부는 이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얘깁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 판정자가 2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증상이 없는 모든 우한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입국한 사람부터 조사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증상이 가벼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국자 백 명을 대상으로는 당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먼저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한 뒤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2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특정해 확인하는, 1단계 검사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우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기존에는) 두 단계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반 병원 검사의학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단계로 하는 것은 일반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쯤에는 새 검사법을 적용할 예정인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 입국자들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모두 6천여 명.
정부는 이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얘깁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 판정자가 2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증상이 없는 모든 우한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입국한 사람부터 조사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증상이 가벼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국자 백 명을 대상으로는 당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먼저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한 뒤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2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특정해 확인하는, 1단계 검사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우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기존에는) 두 단계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반 병원 검사의학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단계로 하는 것은 일반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쯤에는 새 검사법을 적용할 예정인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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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28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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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 입국자들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모두 6천여 명.
정부는 이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얘깁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 판정자가 2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증상이 없는 모든 우한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입국한 사람부터 조사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증상이 가벼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국자 백 명을 대상으로는 당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먼저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한 뒤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2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특정해 확인하는, 1단계 검사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우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기존에는) 두 단계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반 병원 검사의학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단계로 하는 것은 일반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쯤에는 새 검사법을 적용할 예정인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한에 다녀온 사람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 입국자들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한국인과 중국인 등 모두 6천여 명.
정부는 이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사람까지 전수 조사한다는 얘깁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 판정자가 2명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증상이 없는 모든 우한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어느 시점에 입국한 사람부터 조사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증상이 가벼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국자 백 명을 대상으로는 당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먼저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한 뒤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2단계 검사법을 쓰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특정해 확인하는, 1단계 검사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우주/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기존에는) 두 단계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일반 병원 검사의학과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의 단계로 하는 것은 일반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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