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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때 남.북구 기초의원 재.보선도 실시
입력 2020.01.27 (10:30) 수정 2020.01.28 (08:50) 울산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남구의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부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며
북구의회 보궐선거는 박상복 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남구의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부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며
북구의회 보궐선거는 박상복 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 4.15 총선때 남.북구 기초의원 재.보선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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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08:49:42
- 수정2020-01-28 08:50:44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남구의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부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며
북구의회 보궐선거는 박상복 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남구의회 재선거와 북구의회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남구의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부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며
북구의회 보궐선거는 박상복 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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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르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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