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 총무부장 '징역 3년'

입력 2020.01.27 (1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밀양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모두 71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삿돈 수억 원 횡령 총무부장 '징역 3년'
    • 입력 2020-01-28 09:02:44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밀양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모두 71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