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밀양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모두 71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밀양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모두 71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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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수억 원 횡령 총무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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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09:02:44
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밀양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모두 71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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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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