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하면 의무관리로 전환 가능

입력 2020.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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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다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무조건 두게 돼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게 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비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는데 이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을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가능했는데 무관심 등으로 선출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도 선출공고를 거쳐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퇴임한 경우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의 결격사유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가 후보자로 나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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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하면 의무관리로 전환 가능
    • 입력 2020-01-28 11:00:57
    경제
앞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입주자 2/3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에서 다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무조건 두게 돼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게 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관리비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는데 이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을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가능했는데 무관심 등으로 선출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도 선출공고를 거쳐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퇴임한 경우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의 결격사유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 동별 대표자가 후보자로 나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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