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일과시간 외 대민 재난지원활동도 자원봉사 인정

입력 2020.01.28 (13:30) 수정 2020.0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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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을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이나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일과시간 외에 대민지원을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재난 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측과 협의해왔다"며 "세부 절차는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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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8 13:30:38
    • 수정2020-01-28 14:22:39
    정치
국방부는 오늘(28일)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을 올해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이나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았는데, 앞으로는 일과시간 외에 대민지원을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재난 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측과 협의해왔다"며 "세부 절차는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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