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마련

입력 2020.01.28 (17:45) 수정 2020.0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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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지침은 개인위생과 사업장 청결관리,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 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 자체 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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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장 대응 지침 마련
    • 입력 2020-01-28 17:45:39
    • 수정2020-01-28 18:38:17
    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지침은 개인위생과 사업장 청결관리,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 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 자체 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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