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년간 승차 거부 등 각종 법규를 4번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법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해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최고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년간 승차 거부 등 각종 법규를 4번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법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해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최고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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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법규위반 버스운전기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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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18:11:13
청주시가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년간 승차 거부 등 각종 법규를 4번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법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해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최고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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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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