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만우절 허위 신고 50대 1심서 실형

입력 2020.01.28 (18:26) 수정 2020.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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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경찰에 수십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만우절인 지난해 4월 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며 "마약과 술을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에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로 9번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김 씨는 같은 해 7월 21일 경찰에 13차례에 걸쳐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11월 16일엔 40여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다", "옆방에 베트남인이 3명 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그 후속 범행들을 반복한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알코올중독증과 우울증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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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만우절 허위 신고 50대 1심서 실형
    • 입력 2020-01-28 18:26:17
    • 수정2020-01-28 1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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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 경찰에 수십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만우절인 지난해 4월 1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며 "마약과 술을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에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로 9번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김 씨는 같은 해 7월 21일 경찰에 13차례에 걸쳐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11월 16일엔 40여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다", "옆방에 베트남인이 3명 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그 후속 범행들을 반복한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알코올중독증과 우울증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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