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견 진술 미부여 학폭위 처분 '취소'"

입력 2020.01.28 (19:07) 수정 2020.01.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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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학생 A양 측이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양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양은 2018년 9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는데,
A양 측은
본인이 피해 학생으로 알고 위원회에 참석했고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해 학생이 됐음을 알게 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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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견 진술 미부여 학폭위 처분 '취소'"
    • 입력 2020-01-28 19:07:02
    • 수정2020-01-28 19:08:32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학생 A양 측이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양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양은 2018년 9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는데, A양 측은 본인이 피해 학생으로 알고 위원회에 참석했고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해 학생이 됐음을 알게 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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