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외화 밀반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입력 2020.01.28 (19:27) 수정 2020.01.28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천7백억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많은 양의 외화를 반출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 직원과 시중 은행 간부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여행경비로 쓰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2035억 원.

1년 사이 여행경비가 10배 가까이 껑충 뛰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9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여행경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중 하나는 '불법자금'이 여행경비로 둔갑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해 1천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과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윤철민/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 "반출한 자금은 속칭 환치기 자금,밀수입 구입 자금 등의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많은 양의 외화를 빼돌릴 때는 공항 면세점 직원을 동원시켰습니다.

외화를 넣은 복대를 면세점 직원의 몸에 두른 뒤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수차례 오갈 수 있고 종일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복대를 착용한 직원들이 많아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복대에 실리콘을 주입하면 탐지기 검색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겁니다.

또,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은 이들에게 1천 3백만 원을 받고 환율을 우대해줬다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억대 외화 밀반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 입력 2020-01-28 19:28:16
    • 수정2020-01-28 19:45:49
    뉴스 7
[앵커]

1천7백억원대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많은 양의 외화를 반출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 직원과 시중 은행 간부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여행경비로 쓰겠다고 신고한 금액은 2035억 원.

1년 사이 여행경비가 10배 가까이 껑충 뛰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9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여행경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중 하나는 '불법자금'이 여행경비로 둔갑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해 1천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과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윤철민/인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 "반출한 자금은 속칭 환치기 자금,밀수입 구입 자금 등의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많은 양의 외화를 빼돌릴 때는 공항 면세점 직원을 동원시켰습니다.

외화를 넣은 복대를 면세점 직원의 몸에 두른 뒤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으로 수차례 오갈 수 있고 종일 서서 근무하기 때문에 복대를 착용한 직원들이 많아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복대에 실리콘을 주입하면 탐지기 검색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겁니다.

또,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은 이들에게 1천 3백만 원을 받고 환율을 우대해줬다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