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요 사건 처리시 외부 의견 수렴해야”…검찰에 공문 시행

입력 2020.01.28 (19:56) 수정 2020.01.28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문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조정 방안으로는 대검찰청이 마련하여 시행 중인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섯 차례 개최된 것과, 비슷한 시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심의를 거친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중요 사건 처리시 외부 의견 수렴해야”…검찰에 공문 시행
    • 입력 2020-01-28 19:56:33
    • 수정2020-01-28 19:58:16
    사회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돼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문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조정 방안으로는 대검찰청이 마련하여 시행 중인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섯 차례 개최된 것과, 비슷한 시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심의를 거친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진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