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습 법규위반 버스기사 자격 취소"

입력 2020.01.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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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각종 법규를 1년에 4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 기사의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도
최고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법률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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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상습 법규위반 버스기사 자격 취소"
    • 입력 2020-01-28 21:52:27
    충주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각종 법규를 1년에 4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 기사의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도 최고 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법률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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