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도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형 생활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만 5천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형 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2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70건에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도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형 생활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만 5천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형 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2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70건에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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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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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8 21:59:10
원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도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형 생활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만 5천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형 폐기물 투기 신고는
한 건에 2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고 방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70건에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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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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