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보고서]① 2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 8천 명…‘37조,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

입력 2020.01.29 (07:01) 수정 2020.01.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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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로 2억 원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입니다. 공제를 받는 액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이 2억 나오려면 5억 이상 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억 원의 수입이 있어야 2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2억을 내려면 이 또한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도차익이 적어도 수억 이상 생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이건, 양도소득세이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금이건 일반 시민이 2억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십억, 더 많게는 수백억 이상의 초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이들에게는 수억, 수십억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이죠.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지 1년도 더 됐으니 이제 그만 밀린 세금을 내시오', 독촉을 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합니다. 또 이들이 어딘가에 숨긴 자산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포상금도 준비돼 있으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신고하시오', 이런 차원에서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인 최순영 씨는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 등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모습이 드러났던 전두환 씨도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9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900여 쪽 고액체납자 명단 수집·분석... '3만 8천 명·37조'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공개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페이지 기준으로 천9백여 쪽에 이릅니다. 한 쪽을 보는 데 30초만 잡아도 천9백 쪽 전체를 한 번 훑어보는 데만 15시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고, 고액체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내지 않고 있는 지,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따져보며 세금체납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 8천 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여의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3만 4천 2백여 명이니까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억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 보니 이들의 세금 체납액도 천문학적입니다. 모두 해서 37조 3천 2백26억 7천8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써보면 37,322,678,000,000 원이 됩니다. 지난해 순계 기준으로 서울시 예산이 31조가 넘었기에 서울시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평균 9억 7천8백만 원 체납... 절반 이상이 5억 넘게 체납'

고액체납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2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일단 최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들여다보면 2억 원을 넘어서 5억이나 10억, 3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들 3만 8천여 명의 평균 체납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9억 7천8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들을 고액 순으로 줄을 세웠을 경우,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앙값은 5억 6천8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만 8천여 명 고액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5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더해 해마다 신규 발생'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 체납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매년 새롭게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째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해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전체 세금 체납액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고액체납자들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경우 과세는 1건이라도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다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돼 사실상 상속세 체납액이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서 실제 전체 고액체납액은 조사 통계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계산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고액체납자도 74명... 90대 185명, 100살 이상도 12명

고액체납자들을 올해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대, 30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령 정보가 없는 체납자는 54명)

50대는 만 2천 명을 넘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60대 만 천여 명, 40대 5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30대도 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74명을 차지했습니다. 10대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고액체납자들도 수천 명에 이르러, 70대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액체납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70대인 셈입니다. 80대는 천오백여 명으로, 고액체납자 스무 명에 한 명 꼴로 8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령인 90대 고액체납자들도 백 명을 넘어서 18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살이 넘는 고액체납자들도 12명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 체납액 용인, 강남, 고양, 서초 순

고액체납자들의 주소를 보면 경기 용인과 고양, 서울 강남, 서초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봤을 경우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용인시로 1,205명, 전체의 3.2%였고, 이어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성남시,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경기 용인시가 가장 많아 1조 3천 9백억여 원으로 전체의 3.7%였고, 이어 서울 강남구 1조 3천 2백억여 원, 3.5%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고양, 서울 서초, 경기 성남 순이었습니다. (주소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2건)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부과와 납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1조에서 '이 법은...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1조에서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국세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웹 페이지로만 천구백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일이 분석하고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체납을 넘어서 조세포탈을 한 사람들이 세금 포탈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들여다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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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 보고서]① 2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 8천 명…‘37조,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
    • 입력 2020-01-29 07:01:50
    • 수정2020-01-29 0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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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로 2억 원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입니다. 공제를 받는 액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금이 2억 나오려면 5억 이상 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억 원의 수입이 있어야 2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2억을 내려면 이 또한 주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도차익이 적어도 수억 이상 생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이건, 양도소득세이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금이건 일반 시민이 2억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할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십억, 더 많게는 수백억 이상의 초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이들에게는 수억, 수십억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소득에 따라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이죠.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지 1년도 더 됐으니 이제 그만 밀린 세금을 내시오', 독촉을 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합니다. 또 이들이 어딘가에 숨긴 자산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포상금도 준비돼 있으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신고하시오', 이런 차원에서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인 최순영 씨는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 등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모습이 드러났던 전두환 씨도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9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900여 쪽 고액체납자 명단 수집·분석... '3만 8천 명·37조'

이들 고액체납자들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공개되고 있는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페이지 기준으로 천9백여 쪽에 이릅니다. 한 쪽을 보는 데 30초만 잡아도 천9백 쪽 전체를 한 번 훑어보는 데만 15시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고, 고액체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지, 얼마나 내지 않고 있는 지,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따져보며 세금체납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 8천 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여의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3만 4천 2백여 명이니까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억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 보니 이들의 세금 체납액도 천문학적입니다. 모두 해서 37조 3천 2백26억 7천8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써보면 37,322,678,000,000 원이 됩니다. 지난해 순계 기준으로 서울시 예산이 31조가 넘었기에 서울시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평균 9억 7천8백만 원 체납... 절반 이상이 5억 넘게 체납'

고액체납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2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일단 최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들여다보면 2억 원을 넘어서 5억이나 10억, 30억, 많게는 100억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들 3만 8천여 명의 평균 체납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9억 7천8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들을 고액 순으로 줄을 세웠을 경우,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앙값은 5억 6천8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만 8천여 명 고액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5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더해 해마다 신규 발생'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 체납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매년 새롭게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째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해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전체 세금 체납액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고액체납자들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낼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경우 과세는 1건이라도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다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돼 사실상 상속세 체납액이 중복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서 실제 전체 고액체납액은 조사 통계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복으로 계산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고액체납자도 74명... 90대 185명, 100살 이상도 12명

고액체납자들을 올해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지만, 20대, 30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령 정보가 없는 체납자는 54명)

50대는 만 2천 명을 넘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60대 만 천여 명, 40대 5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30대도 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74명을 차지했습니다. 10대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고액체납자들도 수천 명에 이르러, 70대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액체납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70대인 셈입니다. 80대는 천오백여 명으로, 고액체납자 스무 명에 한 명 꼴로 8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령인 90대 고액체납자들도 백 명을 넘어서 18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살이 넘는 고액체납자들도 12명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 체납액 용인, 강남, 고양, 서초 순

고액체납자들의 주소를 보면 경기 용인과 고양, 서울 강남, 서초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봤을 경우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용인시로 1,205명, 전체의 3.2%였고, 이어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성남시,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경기 용인시가 가장 많아 1조 3천 9백억여 원으로 전체의 3.7%였고, 이어 서울 강남구 1조 3천 2백억여 원, 3.5%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고양, 서울 서초, 경기 성남 순이었습니다. (주소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2건)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부과와 납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1조에서 '이 법은...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1조에서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며 국세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웹 페이지로만 천구백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일이 분석하고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체납을 넘어서 조세포탈을 한 사람들이 세금 포탈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들여다봤습니다. 관련 기사는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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