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독일 법원 “北 대사관 호스텔 영업정지는 정당”
입력 2020.01.29 (07:30)
수정 2020.01.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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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바로 옆에 5층짜리 '시티 호스텔' 건물이 서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시각 28일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베를린 행정 당국의 결정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스텔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매달 약 3만8천유로, 4천9백여 만원을 북한 측에 임대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시각 28일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베를린 행정 당국의 결정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스텔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매달 약 3만8천유로, 4천9백여 만원을 북한 측에 임대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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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독일 법원 “北 대사관 호스텔 영업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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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9 07:32:52
- 수정2020-01-29 07:40:09
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바로 옆에 5층짜리 '시티 호스텔' 건물이 서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시각 28일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베를린 행정 당국의 결정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스텔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매달 약 3만8천유로, 4천9백여 만원을 북한 측에 임대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시각 28일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베를린 행정 당국의 결정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호스텔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매달 약 3만8천유로, 4천9백여 만원을 북한 측에 임대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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