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구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백69만여 제곱미터로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 시장이 안정되도록
부동산 거래동향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구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백69만여 제곱미터로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 시장이 안정되도록
부동산 거래동향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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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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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9 08:24:07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구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백69만여 제곱미터로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 시장이 안정되도록
부동산 거래동향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대구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백69만여 제곱미터로
다음 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 시장이 안정되도록
부동산 거래동향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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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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