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판단”

입력 2020.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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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를 오늘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게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돼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면서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 대응 외에도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자녀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한 재판부로 합쳐지면서 다음달 12일로 변경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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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판단”
    • 입력 2020-01-29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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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위를 오늘 자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르게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돼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면서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 대응 외에도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애초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자녀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한 재판부로 합쳐지면서 다음달 12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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