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부인에게 1억 원 물어내야”

입력 2020.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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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광석 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인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는 서 씨가 인터넷 언론 '고발뉴스'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가 서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배상하고, 이 가운데 6천만 원은 이 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보다 위자료를 2배 높인 것입니다.

앞서 서 씨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과 기사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를 살해한 유력한 혐의자가 서 씨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 등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가 '고발뉴스' 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상당수의 일반 대중이 피고들(이상호 씨, 고발뉴스)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서해순 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서 위자료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 적시한 허위 사실은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형식인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씨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식으로 기사를 보도해 대중을 오도했고, 서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실로 가장하기 위한 일인 것이라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 등이 허위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 청원을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 서 씨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다만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상영·배포 금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편파적이고 서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도 반복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볼 때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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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부인에게 1억 원 물어내야”
    • 입력 2020-01-29 17:29:48
    사회
가수 故 김광석 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인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는 서 씨가 인터넷 언론 '고발뉴스'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가 서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배상하고, 이 가운데 6천만 원은 이 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보다 위자료를 2배 높인 것입니다.

앞서 서 씨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과 기사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를 살해한 유력한 혐의자가 서 씨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 등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가 '고발뉴스' 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상당수의 일반 대중이 피고들(이상호 씨, 고발뉴스)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서해순 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서 위자료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 적시한 허위 사실은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형식인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씨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식으로 기사를 보도해 대중을 오도했고, 서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실로 가장하기 위한 일인 것이라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 등이 허위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 청원을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 서 씨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다만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와 상영·배포 금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편파적이고 서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도 반복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볼 때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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