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입력 2020.01.29 (18:03)
수정 2020.0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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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민정수석 이외에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다"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협의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씨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씨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금융위가 비위 의혹이 있는 유 씨를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지속적으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어제(28일),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제안해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장회의에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민정수석 이외에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다"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협의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씨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씨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금융위가 비위 의혹이 있는 유 씨를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지속적으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어제(28일),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제안해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장회의에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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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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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9 18:03:40
- 수정2020-01-29 19:50:5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민정수석 이외에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다"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협의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씨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씨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금융위가 비위 의혹이 있는 유 씨를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형철 전 비서관이 지속적으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어제(28일),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제안해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장회의에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한 조국 전 민정수석 이외에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됐다"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국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과 협의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씨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씨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금융위가 비위 의혹이 있는 유 씨를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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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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