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보고서]⑤ ‘29년 버티거나, 321건 체납하거나’…만성이 된 고액체납

입력 2020.01.30 (11:06) 수정 2020.0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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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기준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낸 기간이 1년을 넘어 5년, 10년 이상 된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꿈쩍 안 하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 체납자 3만 8천 155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납세를 미뤄왔는지 전수를 분석해봤습니다.

‘버티기 끝판왕’ 29년 체납…3년 전에야 적발

이른바 ‘버티기 끝판왕’부터 찾아봤습니다. 무려 29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쇼핑업체 출자자인 79살 김 모 씨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김 씨는 1990년에 발생한 법인세 2억 9천만여 원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2017년 명단 공개 기준이 바뀌면서 그제야 명단에 올라 장기 체납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제도를 도입했던 2004년부터 점차 강화됐습니다. 2004년에는 ‘2년 이상·10억 원 이상 체납’으로 기준이 높았고, 이후 2010년 '2년·7억 원 이상', 2012년 '1년·5억 원 이상', 2016년 '1년·3억 원 이상', 2017년 ‘1년·2억 원 이상’으로 대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억대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2016년까지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 빠졌다가 2017년에야 대상이 돼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납, 요지부동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25%…납세 의지 ‘물음표’

과연 김 씨 같은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은 제도를 도입했던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자의 ‘최종 납기일’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납기일을 계속 연장하다 마지막 기한도 넘긴 그 시점부터 얼마 동안 납세를 미뤄왔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기간 15년 동안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3천 42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25.1%에 달했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체납자는 46.8%,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1년 이상~5년 미만 체납자는 28.1%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도 구간을 더 세분해서 보면 20년을 넘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15년 미만 구간은 약 5천 명, 15년 이상~20년 미만 2천 7백여 명, 20년 이상~25년 미만 6백여 명, 25년 이상 체납 구간도 31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버티는 이들, 사실상 납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납기일 발표를 ‘최초 납기일’로 바꾼 지난해에도 장기 체납자가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세금이 발생한 뒤 첫 납기일을 안 지켰을 때부터 얼마 동안 체납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신규 공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명단에 남은 체납자는 4천 731명이었는데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올랐는데도 이미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사람이 5.9%를 기록했습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체납자는 25.6%, 1년 이상~5년 미만은 68.5%였습니다.

역시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가운데 20년 이상~25년 미만 체납자 31명, 25년 이상 체납자도 4명 있었습니다. 최대 체납 기간이 28년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공개 기준을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고액 체납자, 특히 숨겨져 있는 장기 체납자들을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다 고액 체납?…10건 이상 체납자만 34%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두 건 체납한 것이 억대, 수십·수백억 대, 나아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렀을까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 이번에는 체납자별로 체납한 건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체 고액 체납자 3만 8천 155명을 체납 건수별로 분류해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33.7%를 차지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세금 안 내기가 버릇이 된 상습범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건 이상~10건 미만 체납자도 27.2%나 됐고, 1건 이상~5건 미만 체납한 사례는 39.1%였습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더 나눠보면, 10건 이상~30건 미만이 만 2천 명에 달했고, 30건 이상~50건 미만 786명, 50건 이상~100건 미만 140명, 100건 이상도 12명이나 됩니다.


세금 밀려도 ‘나 몰라라’…321건까지 체납

최대 321건 체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9살 남 모 씨는 2008년 명단에 올랐는데요. 종합소득세 등 6개 세목 31억 6천만여 원을 15년 넘게 안 내고 있습니다. 31억 원이 넘는 이 체납액은 321건의 미납 세금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같은 세목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한 기간이 다르면 여러 건의 체납이 생기는데요. 수백 건을 체납했다는 건 발생하는 세금들을 사실상 거의 다 안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나 몰라라’ 체납 사례가 누적되면서 고액 체납자, 체납액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돼도 75% 버티기…37조 걷을 수 있나?

2004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일관해 왔을까요? 국세청은 매년 말 한차례 신규 공개자를 발표하고, 체납자가 일부라도 세금을 내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명단에서 수시로 삭제를 하는데요. 2007년까지는 매년 명단에서 삭제한 사람들의 숫자와 전년도 공개자 중에 남아있는 인원, 그리고 신규 공개자까지 포함한 누적 인원을 발표했는데, 2008년부터 이 정보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세청에 2008년 이후 연도별 공개 해제자와 누적 인원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명단 공개시 다시 누계 인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진은 국세청이 지난 16년간 매년 발표했던 신규 공개자들을 따로 집계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과 비교해봤습니다. 16년 치 국세청 보도자료와 관보에 게재된 신규 공개자를 합산해보니 모두 5만 74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명단에 있는 체납자는 3만 8천 155명으로 전체의 75.2%에 달합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버티면 그만’ 식으로 일관한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사업이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2억 원 이상 나올 정도로 고액의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을 보면, 납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일부 체납자들은 친인척의 계좌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다 발각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체납액으로 봐도 ‘버티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체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모두 53조 9천453억 원으로 합산됐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 37조 3천227억 원이나 됩니다. 누계 체납액의 69.2%로 역시 약 10분의 7 정도가 아직 걷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치입니다.

 
그동안 명단에서 사라진 체납자는 만 2천 591명, 체납액은 16조 6천226억 원입니다.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들을 취재해 본 결과, 이들은 체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명단 공개의 허점, 그 비밀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 정한진 팀장, 윤지희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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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 보고서]⑤ ‘29년 버티거나, 321건 체납하거나’…만성이 된 고액체납
    • 입력 2020-01-30 11:06:43
    • 수정2020-01-30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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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기준은 1년 이상 국세 2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낸 기간이 1년을 넘어 5년, 10년 이상 된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꿈쩍 안 하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고액 체납자 3만 8천 155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납세를 미뤄왔는지 전수를 분석해봤습니다.

‘버티기 끝판왕’ 29년 체납…3년 전에야 적발

이른바 ‘버티기 끝판왕’부터 찾아봤습니다. 무려 29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쇼핑업체 출자자인 79살 김 모 씨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김 씨는 1990년에 발생한 법인세 2억 9천만여 원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2017년 명단 공개 기준이 바뀌면서 그제야 명단에 올라 장기 체납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제도를 도입했던 2004년부터 점차 강화됐습니다. 2004년에는 ‘2년 이상·10억 원 이상 체납’으로 기준이 높았고, 이후 2010년 '2년·7억 원 이상', 2012년 '1년·5억 원 이상', 2016년 '1년·3억 원 이상', 2017년 ‘1년·2억 원 이상’으로 대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억대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2016년까지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명단에 빠졌다가 2017년에야 대상이 돼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상이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납, 요지부동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25%…납세 의지 ‘물음표’

과연 김 씨 같은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은 제도를 도입했던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자의 ‘최종 납기일’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납기일을 계속 연장하다 마지막 기한도 넘긴 그 시점부터 얼마 동안 납세를 미뤄왔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기간 15년 동안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3천 42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25.1%에 달했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체납자는 46.8%,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1년 이상~5년 미만 체납자는 28.1%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도 구간을 더 세분해서 보면 20년을 넘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15년 미만 구간은 약 5천 명, 15년 이상~20년 미만 2천 7백여 명, 20년 이상~25년 미만 6백여 명, 25년 이상 체납 구간도 31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버티는 이들, 사실상 납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납기일 발표를 ‘최초 납기일’로 바꾼 지난해에도 장기 체납자가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세금이 발생한 뒤 첫 납기일을 안 지켰을 때부터 얼마 동안 체납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신규 공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명단에 남은 체납자는 4천 731명이었는데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올랐는데도 이미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사람이 5.9%를 기록했습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 체납자는 25.6%, 1년 이상~5년 미만은 68.5%였습니다.

역시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가운데 20년 이상~25년 미만 체납자 31명, 25년 이상 체납자도 4명 있었습니다. 최대 체납 기간이 28년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공개 기준을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고액 체납자, 특히 숨겨져 있는 장기 체납자들을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다 고액 체납?…10건 이상 체납자만 34%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두 건 체납한 것이 억대, 수십·수백억 대, 나아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렀을까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 이번에는 체납자별로 체납한 건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체 고액 체납자 3만 8천 155명을 체납 건수별로 분류해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33.7%를 차지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세금 안 내기가 버릇이 된 상습범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건 이상~10건 미만 체납자도 27.2%나 됐고, 1건 이상~5건 미만 체납한 사례는 39.1%였습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더 나눠보면, 10건 이상~30건 미만이 만 2천 명에 달했고, 30건 이상~50건 미만 786명, 50건 이상~100건 미만 140명, 100건 이상도 12명이나 됩니다.


세금 밀려도 ‘나 몰라라’…321건까지 체납

최대 321건 체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9살 남 모 씨는 2008년 명단에 올랐는데요. 종합소득세 등 6개 세목 31억 6천만여 원을 15년 넘게 안 내고 있습니다. 31억 원이 넘는 이 체납액은 321건의 미납 세금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같은 세목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한 기간이 다르면 여러 건의 체납이 생기는데요. 수백 건을 체납했다는 건 발생하는 세금들을 사실상 거의 다 안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나 몰라라’ 체납 사례가 누적되면서 고액 체납자, 체납액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돼도 75% 버티기…37조 걷을 수 있나?

2004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일관해 왔을까요? 국세청은 매년 말 한차례 신규 공개자를 발표하고, 체납자가 일부라도 세금을 내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명단에서 수시로 삭제를 하는데요. 2007년까지는 매년 명단에서 삭제한 사람들의 숫자와 전년도 공개자 중에 남아있는 인원, 그리고 신규 공개자까지 포함한 누적 인원을 발표했는데, 2008년부터 이 정보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세청에 2008년 이후 연도별 공개 해제자와 누적 인원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명단 공개시 다시 누계 인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저희 취재진은 국세청이 지난 16년간 매년 발표했던 신규 공개자들을 따로 집계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과 비교해봤습니다. 16년 치 국세청 보도자료와 관보에 게재된 신규 공개자를 합산해보니 모두 5만 74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명단에 있는 체납자는 3만 8천 155명으로 전체의 75.2%에 달합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버티면 그만’ 식으로 일관한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사업이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2억 원 이상 나올 정도로 고액의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을 보면, 납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일부 체납자들은 친인척의 계좌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다 발각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체납액으로 봐도 ‘버티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체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모두 53조 9천453억 원으로 합산됐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 37조 3천227억 원이나 됩니다. 누계 체납액의 69.2%로 역시 약 10분의 7 정도가 아직 걷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치입니다.

 
그동안 명단에서 사라진 체납자는 만 2천 591명, 체납액은 16조 6천226억 원입니다. 명단에서 제외된 사유들을 취재해 본 결과, 이들은 체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명단 공개의 허점, 그 비밀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분석 : 정한진 팀장, 윤지희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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