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하면 주 52시간 초과 가능”…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오늘 시행

입력 2020.01.31 (09:01) 수정 2020.01.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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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인가사유, 즉 특별한 사정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게 업무량이 폭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인가사유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윈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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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09:01:11
    • 수정2020-01-31 09:02:21
    경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인가사유, 즉 특별한 사정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게 업무량이 폭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도 인가사유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윈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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