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신종코로나 ‘지정 감염증’ 조치 시행…“강제 입원 가능”

입력 2020.01.31 (10:26) 수정 2020.01.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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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정 감염증' 지정에 따른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를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감염증법에 근거한 신종코로나의 지정 감염증 지정 조치 시행 시점을 2월 7일에서 2월 1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근거한 대응 조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정 감염증 지정 조치로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종코로나 확산 대응 조치와 관련해 "정세변화에 근거해 해야 할 대책은 주저 없이 결단, 시행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감염증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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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내일부터 신종코로나 ‘지정 감염증’ 조치 시행…“강제 입원 가능”
    • 입력 2020-01-31 10:26:48
    • 수정2020-01-31 10:28:51
    국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정 감염증' 지정에 따른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를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감염증법에 근거한 신종코로나의 지정 감염증 지정 조치 시행 시점을 2월 7일에서 2월 1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근거한 대응 조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정 감염증 지정 조치로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종코로나 확산 대응 조치와 관련해 "정세변화에 근거해 해야 할 대책은 주저 없이 결단, 시행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감염증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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