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공무직 여성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급 육아시간 보장’…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0.01.31 (10:51) 수정 2020.01.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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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교육공무직 여성의 임신 기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중 유급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모성 보호제도가 신설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1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공동 교섭대표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만,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번 협약 안에는 임신 기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씩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1일 최대 2시간씩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하는 '유급 육아시간 보장제도'가 담겼습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지만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모두를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의 90%가 여성인 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은 2019년 기준 2만1천63명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휴가와 휴직 등에 있어서 공무원과의 차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배우자 동반 휴직과 개인 유학을 위한 휴직도 최대 5년까지 보장하도록 했고, 자녀 돌봄휴가 사유에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유급 병가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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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10:51:07
    • 수정2020-01-31 10:53:00
    사회
앞으로 학교 교육공무직 여성의 임신 기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중 유급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모성 보호제도가 신설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31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공동 교섭대표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만,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번 협약 안에는 임신 기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씩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1일 최대 2시간씩 자녀 돌봄시간을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보장하는 '유급 육아시간 보장제도'가 담겼습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속연수는 자녀당 1년만 인정했지만 셋째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모두를 근속연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의 90%가 여성인 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은 2019년 기준 2만1천63명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휴가와 휴직 등에 있어서 공무원과의 차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배우자 동반 휴직과 개인 유학을 위한 휴직도 최대 5년까지 보장하도록 했고, 자녀 돌봄휴가 사유에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유급 병가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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