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돈 받은 마산수협 전 조합장 '유죄 확정'

입력 2020.01.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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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어촌계로부터 돈을 받은
마산수협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마산수협 전 조합장 A 씨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모 어촌계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산수협이 어촌계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이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법리에 어긋난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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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계 돈 받은 마산수협 전 조합장 '유죄 확정'
    • 입력 2020-01-31 11:02:32
    창원
대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어촌계로부터 돈을 받은 마산수협 전 조합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마산수협 전 조합장 A 씨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모 어촌계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산수협이 어촌계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이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법리에 어긋난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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