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친부, 3번째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입력 2020.01.31 (11:26) 수정 2020.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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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러 해 동안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재판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친부 42살 김 모 씨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 김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기일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첫 번째 선고기일에 김 씨가 출석하지 않자 선고기일을 12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김 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오늘(31일)로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연이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경찰에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해달라며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2010년 사실혼 관계이던 조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친딸인지 의심하며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상자에 담아 집에 수 년 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부인 조 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편 김 씨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인 조 씨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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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친부, 3번째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 입력 2020-01-31 11:26:24
    • 수정2020-01-31 11:26:44
    사회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러 해 동안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재판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친부 42살 김 모 씨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 김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선고기일을 한 차례 더 미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첫 번째 선고기일에 김 씨가 출석하지 않자 선고기일을 12월로 한 차례 미뤘지만, 김 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오늘(31일)로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연이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경찰에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해달라며 '소재탐지촉탁'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2010년 사실혼 관계이던 조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친딸인지 의심하며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상자에 담아 집에 수 년 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부인 조 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편 김 씨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인 조 씨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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