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수처 설립준비단·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할 것”

입력 2020.01.31 (12:01) 수정 2020.01.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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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며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동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령 재개정 추진 일정과 관련해, 2월에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3~4월에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며, 5월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6~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법령에) 있다"며 "협력 관계에 배치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3일 검찰 인사 이후 바로 TF팀을 운영하겠다며, "기획 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해서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 경찰과는 분리가 된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영장 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과 수사요구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을 10% 이상을 줄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업무는 일체 할 수가 없고,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정보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이라서 시행을 1단계, 2단계 6개월씩 하려고 한다"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희망 자치단체가 많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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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12:01:56
    • 수정2020-01-31 13:09:37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며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동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령 재개정 추진 일정과 관련해, 2월에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3~4월에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며, 5월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6~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법령에) 있다"며 "협력 관계에 배치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3일 검찰 인사 이후 바로 TF팀을 운영하겠다며, "기획 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해서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 경찰과는 분리가 된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영장 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과 수사요구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보경찰을 10% 이상을 줄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업무는 일체 할 수가 없고,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정보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이라서 시행을 1단계, 2단계 6개월씩 하려고 한다"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희망 자치단체가 많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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