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5백 건 배포 20대 징역 1년형

입력 2020.01.31 (12:41) 수정 2020.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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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5백여 건 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판매한 영상 가운데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333명에게 940여만 원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 영상 517건을 배포하고, 142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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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5백 건 배포 20대 징역 1년형
    • 입력 2020-01-31 12:41:56
    • 수정2020-01-31 13:30:39
    사회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5백여 건 배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판매한 영상 가운데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것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333명에게 940여만 원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 영상 517건을 배포하고, 142건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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