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하면 주 52시간 초과 가능’…“제도 무력화” 반발

입력 2020.01.31 (12:41) 수정 2020.01.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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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근로기준법은 재해, 재난 때에만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다 많은 경우에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우선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나 인명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폭증'이나 '중대한 손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확대돼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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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량 폭증하면 주 52시간 초과 가능’…“제도 무력화” 반발
    • 입력 2020-01-31 12:44:14
    • 수정2020-01-31 12:49:07
    뉴스 12
[앵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근로기준법은 재해, 재난 때에만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다 많은 경우에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우선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나 인명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폭증'이나 '중대한 손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확대돼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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