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냐…과세 때 포함해야”

입력 2020.01.31 (14:25) 수정 2020.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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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1부는 오늘(31일) SK텔레콤이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OK캐시백 적립금만큼 빼고 세액을 산정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한 뒤 이를 과세표준에(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서 제외하는데,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이런 약정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포인트는 단순히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을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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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14:25:31
    • 수정2020-01-31 14:48:42
    사회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1부는 오늘(31일) SK텔레콤이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OK캐시백 적립금만큼 빼고 세액을 산정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습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정한 뒤 이를 과세표준에(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서 제외하는데,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더라도, 이런 약정 내용은 이동통신사의 공급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포인트는 단순히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등 약정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는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현금을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흐르면 없어지므로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통신요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반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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